자동차용도변경(자가용 ⥦영업용)/중고차명이전/중고차명변경/화물차명변경/차고지증명/차고지등록대행
자동차용도변경(자가용 ⥦영업용)/중고차명이전/중고차명변경/화물차명변경/차고지증명/차고지등록대행 안녕하세요 자동차차고지등록, 영업용자동차 양도양수, 이전등록과 자동차관련 인허가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영창행정사사무소 문창희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용도 변경(자가용 ¥영업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arlesrgm, 처출 앤스플래시 관련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 – 자동차등록령 제22조(변경등록신청) 제4항 제5호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변경등록신청)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별표2 제2호나목 2. 구비 서류가.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등록규칙 제29조제1항 별지 제11호) 나. 사업계획변경서류-대폐차신고서(해당 조합발급)-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예비허가증(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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