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도변경(자가용 ⥦영업용)/중고차명이전/중고차명변경/화물차명변경/차고지증명/차고지등록대행

자동차용도변경(자가용 ⥦영업용)/중고차명이전/중고차명변경/화물차명변경/차고지증명/차고지등록대행 안녕하세요 자동차차고지등록, 영업용자동차 양도양수, 이전등록과 자동차관련 인허가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영창행정사사무소 문창희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용도 변경(자가용 ¥영업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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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 – 자동차등록령 제22조(변경등록신청) 제4항 제5호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변경등록신청)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별표2 제2호나목

2. 구비 서류가.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등록규칙 제29조제1항 별지 제11호) 나. 사업계획변경서류-대폐차신고서(해당 조합발급)-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예비허가증(관할 관청발급)-부착공문참조다. 등록번호판 반납(「자동차관리법」 제16조)이다. 차고증명서(2.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예비허가증에서 차고 확보 여부 확인 가능. 의무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공제가입증명서(전산확인불가)※차대번호(운송사업예비허가공문서에서 확인)로 공제가입 가능회사.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법인-법인위임장(법인인감날인), 인간증명서, 대표자신분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2. 구비 서류가.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등록규칙 제29조제1항 별지 제11호) 나. 사업계획변경서류-대폐차신고서(해당 조합발급)-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예비허가증(관할 관청발급)-부착공문참조다. 등록번호판 반납(「자동차관리법」 제16조)이다. 차고증명서(2.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예비허가증에서 차고 확보 여부 확인 가능. 의무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공제가입증명서(전산확인불가)※차대번호(운송사업예비허가공문서에서 확인)로 공제가입 가능회사.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법인-법인위임장(법인인감날인), 인간증명서, 대표자신분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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