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곡동 스크루지입니다.오늘은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2022년 말 고대하던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낸 취득세가 약 570만원이었어요.

여기에 법무사 비용과 채권 할인 비용까지 하면 거의 1000만원을 지불했는데요.그런데! 급격한 금리 인상과 거시경제 충격으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자 정부에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을 해준대요.그래서 계속 기다렸는데 드디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이 됐어요.
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년 6월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입니다. 즉 소급적용이 되는 거죠.단, 조건이 있습니다.무주택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항목을 보면 3가지를 충족하지 못하면 취득세 추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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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1.3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은 경우 2.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상속 제외) 3.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또는 임대하는 경우. 즉 3년간은 팔지 않고 임대도 주어서는 안 되며, 3개월 이내에 전입을 하고,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추가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자신이 해당하는지 모르시다면 취득세 납부를 진행한 법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올해 집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최종 확인을 더 했어요.그렇게 해서 3월 중순에 법이 개정되자마자 구청에 가보겠습니다.[구청에 가서 해야 할 일] 1.무인기기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2.세무과에 가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 및 지방세환급신청서 작성 3.세무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계좌를 입력했지만 위택스에서 다시 입력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더 바빴나봐요…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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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도착하면 먼저 무인기기에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세무과로 갑니다. 세무과 공무원분께 “저 생애주택 최초 취득세 경정청구하러 왔어요~”라고 하시면 서류 2개를 주실 겁니다.서류 두개 작성해서 제출하면 문자가 옵니다.
한 일주일 만에 연락이 오네요.위택스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환불받을 계좌를 입력했더니 두둥! 환급금이 입금되었습니다.

200만원 환불이라더니 220만원을 환불해주시네요.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만원을 더 주면 이득이네요.이렇게 받은 세금은 바로 대출 상환에 썼어요 눈물이 주룩주룩 이 대출 인생.생애최초취득자는잊지말고구청에가서경정청구를꼭해주세요!!그럼성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