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곡동 스크루지입니다.오늘은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2022년 말 고대하던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낸 취득세가 약 570만원이었어요.
여기에 법무사 비용과 채권 할인 비용까지 하면 거의 1000만원을 지불했는데요.그런데! 급격한 금리 인상과 거시경제 충격으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자 정부에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을 해준대요.그래서 계속 기다렸는데 드디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이 됐어요.
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년 6월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입니다. 즉 소급적용이 되는 거죠.단, 조건이 있습니다.무주택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항목을 보면 3가지를 충족하지 못하면 취득세 추징된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1.3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은 경우 2.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상속 제외) 3.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또는 임대하는 경우. 즉 3년간은 팔지 않고 임대도 주어서는 안 되며, 3개월 이내에 전입을 하고,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추가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자신이 해당하는지 모르시다면 취득세 납부를 진행한 법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올해 집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최종 확인을 더 했어요.그렇게 해서 3월 중순에 법이 개정되자마자 구청에 가보겠습니다.[구청에 가서 해야 할 일] 1.무인기기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2.세무과에 가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 및 지방세환급신청서 작성 3.세무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계좌를 입력했지만 위택스에서 다시 입력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더 바빴나봐요…하하하
구청에 도착하면 먼저 무인기기에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세무과로 갑니다. 세무과 공무원분께 “저 생애주택 최초 취득세 경정청구하러 왔어요~”라고 하시면 서류 2개를 주실 겁니다.서류 두개 작성해서 제출하면 문자가 옵니다.
한 일주일 만에 연락이 오네요.위택스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환불받을 계좌를 입력했더니 두둥! 환급금이 입금되었습니다.
200만원 환불이라더니 220만원을 환불해주시네요.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만원을 더 주면 이득이네요.이렇게 받은 세금은 바로 대출 상환에 썼어요 눈물이 주룩주룩 이 대출 인생.생애최초취득자는잊지말고구청에가서경정청구를꼭해주세요!!그럼성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