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면적 1269㎥에 1983년 12월 28일 주거용도인 2층 건물로 신축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 건축법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아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으로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기존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보증금 700만원에 월세 1억원에 계약 가능한 주택을 상가로 개조하여 통임대 중인 단독건물을 알려드립니다.건축 연면적 261㎥에 바로 입주할 수 있으며 마당이 넓고 마당이 잘 꾸며져 웨딩스튜디오나 베이커리로도 적합합니다. 봉명동 주거밀집지역 내 신축 아파트는 물론 일반 주거지역에서 접근하기 좋은 입지로 12미터 도로에 접해 있어 약 10년 이내 주차공간이 있는 주택상가로, 1층과 2층은 내부계단을 통해 이동할 수 있어 소박하고 작은 내부 테라스가 있는 단독주택상가에 바로 입주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커피숍, 웨딩스튜디오 등 다양한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을 인근 상가로 용도 변경한 단독주택 임대입니다. /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1152번지, 동남구 3381호, 041-575-0098, 서영배, 코리아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내부 기존 주거용도 시설은 철거한 상태에서 계약업종과 관련된 인테리어만 하면 되고 정원수 관리비용으로 20만원 부담하면 되는 남향으로 채광이 좋고 마당이 넓은 천안단독상가 임대물건으로 내부를 보실 분들은 미리 연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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