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을 준비하고 마음에 드는 곳의 모집공고가 나면 청약을 넣곤 할 것입니다.부동산 불황이라 예전과 달리 경쟁률이 마냥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기 있는 지역은 아직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따라서 조건이 되면 반드시 노려야 할 특별공급, 나아가 다른 특공과 달리 신혼이라는 제한이 있어 경쟁률이 더 낮은 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의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에 들어오느냐입니다.7년이라는 기준은 혼인신고일이며,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신혼특공에 청약접수가 불가합니다.
7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다음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봐야 합니다.우선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 무주택 가구 구성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하며 혼인신고 이전에 주택 보유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도 충족돼야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 이하여야 하며, 만약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160% 이하여야 합니다.위 자산조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의거 29등급 하한과 상한금액 평균금액 이하여야 합니다.해당 시행령에 적힌 29등급은 3억1300만 초과 3억4900만 이하입니다.
신혼특공에 배정되는 물량은 민영주택의 경우 전체 가구의 약 20% 정도이며, 이 중 전용면적 85㎡ 이하 면적에만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업주체로 진행되는 곳의 경우에는 전체 가구의 약 30%가 신혼특공물량으로 배정되어야 합니다.신혼특공물량으로 나온 주택 수의 약 5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도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에 우선 공급됩니다.기타 물량 20%는 신혼특공 조건을 모두 갖추면서 월평균 소득이 140%, 맞벌이의 경우 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혼인기간이 7년을 넘지 않는데도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에 해당하며,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자녀수가 많은 자 순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혼인기간이 7년을 넘지 않는데도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에 해당하며,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자녀수가 많은 자 순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