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국제결혼 F6 비자 혼인신고 미혼증명서 결혼비자 허가사례
안녕하세요. JM 행정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미얀마의 결혼 비자 허가 소식과 함께 찾아왔습니다.저희 사무소는 미얀마에 현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얀마 혼인신고서류 현지 공증대행부터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결혼비자 자문까지 한번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미얀마에 있는 경우, 한국에서 장기비자를 취득하여 체류 중인 경우 등 개별 상황에 따라 서류 진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혼자 혼인신고와 결혼비자를 준비하여 신청하기에는 정확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당사와 같은 국제결혼 및 출입국에 관한 외국인 서류전문대행기관을 이용하시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허가 사례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얀마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국제결혼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현지 서류 대행이 가능하여 편안하게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외국인과의 혼인신고를 하려면 한국인끼리 결혼할 때와 달리 각 나라에서 현재 미혼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혼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에서 혼인신고가 각각 완료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같은경우는외국에서혼인신고를먼저할경우해당국가의결혼증명서를가져오면혼인신고를할수있지만,여러나라같은경우에는반드시외국인이미혼상태가아니면혼인신고를할수없는곳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도정확하게확인해서어느나라에서먼저혼인신고를할지를정해야합니다. 미얀마 혼인신고 방법, 서류절차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할 때는 미혼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미혼 증명서가 있는 나라도 있지만 미혼 증명서라는 특정 서류가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미혼증명서가 따로 없고 혼인관계증명서만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를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얀마의 경우는 현지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미혼증명서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현지 법원을 통해 혼인진술서를 발급받아 진행합니다. 이것은 현재 본인이 미혼임을 진술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버마어 서류를 그대로 받아주지 않아서 공증과 번역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직접 준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 번역이나 내용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아예 다시 받아야 하는데 서류가 오가는 비용이 비싼 나라여서 부담이 큰 편입니다.저희 사무소는 현지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정확하게 공증을 받아 번역하고 외교부 인증까지 받는 일련의 절차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미얀마에서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번역·공증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결혼비자 F6비자 허가사례
종종 저희 사무실에 문의해주시는 분들을 보면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을 하면 외국인에게 시민권이나 한국 국적이 생기고 무조건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거의 마찬가지로 결혼만으로 그 나라의 국적을 얻을 수 없고 영주권을 주지도 않습니다. 외국인은 반드시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 체류해야 합니다.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경우, 그것은 ‘결혼이민사증 F-6 국민의 배우자’가 됩니다.결혼 후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후에는 시험을 보고 영주권 취득 혹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혼인 간 귀화가 가능합니다.많은 미얀마인들이 쿠데타로 인해 국내에서 난민 신청 후 G-1 비자로 체류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체류 중인 미얀마인을 만나고 교제 후 결혼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봉사활동이나 선교활동 등으로 미얀마에 가서 파트너를 만난 분들, 소개를 통해서 만난 분들 등 다양한 미얀마 국제결혼 사례가 있습니다.이렇게 개개인의 상황, 그리고 현재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본인의 나라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개인이 준비할 경우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비자 서류 준비가 바뀌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비자는 허용되지 않으면 6개월간 재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배우자의 입국이 늦어집니다. 그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 인증대행기관인 당 사무소를 통해 서류자문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위의 예로 든 난민 신청자에게 나오는 기타 비자인 G-1 비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임신 20주 이상이거나 한국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방문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이번에 미얀마 결혼 비자를 허가받은 사례의 경우 G1 비자로 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얀마로 출국하여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지 한 달 만에 비자 허가를 받아 바로 한국에 재입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미얀마 국제결혼서류대행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JM행정사무소에 예약 후 방문해주세요!JM 행정사 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9検出された言語があり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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